7월부터 대부업 최고이자율 연49%→44%

원정희 2010. 4.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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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최고 연 49%에서 연44%로 제한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최근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대부업자 최고이자율 5%포인트 인하 내용을 반영한 조치다.

이 시행령은 입법예고(20일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아울러 금융위는 보증부 서민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봐가면서 1년 이내에 5%포인트를 추가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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