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책임론..법정에서 가려지나

2009. 9. 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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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문성 조재영 김호준 기자 =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발생한 파생상품 투자 손실의 책임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이 황 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데 이어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도 같은 수준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만, 황 회장 측은 불복 의사를 밝히기 때문이다.

예보는 우리은행의 투자 손실과 관련, 황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금융당국.예보와 황 회장 간의 전면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 금융당국.예보, 황 회장 전방위 압박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이르면 이번 주에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황 회장에 대한 징계와 소송 제기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예보는 지난해 4분기 우리금융이 경영이행약정(MOU)을 달성하지 못한 데는 황 회장의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에 이뤄진 파생상품의 투자 손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천만달러를 투자해 이 중 90%의 손실을 봤다.

황 회장에 대한 징계로는 `직무정지 상당'이나 `해임 상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징계를 받더라도 황 회장이 이미 우리은행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KB지주 회장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일 우리은행이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 관련 법규를 어기며 무리하게 투자해 손실을 봤다며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한 것이 예보의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또 황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다른 은행과 달리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본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송 제기가 결정되면 예보가 우리은행에 황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도록 요구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예보는 그동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부실 관련자에게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왔다.

◇ 투자손실 책임론, 법정에서 결론내나금융당국에 이어 예보까지 황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면 황 회장으로서는 금융인생의 가장 큰 고비를 맞게 된다.

아직 황 회장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으며 금융위기로 발생한 투자 손실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과 예보의 징계에 불복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9일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이 결정한 황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해 확정한다. 황 회장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례로 볼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예보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로서 평판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경영 능력에 대한 안팎의 의구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이 명예회복을 위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관측이다. 황 회장이 현직을 유지하며 소송을 하기에는 조직에 부담이 주기 때문에 자신 사퇴하고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KB지주 관계자는 "황 회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생상품에 투자했고 어쩔 수 없는 금융위기로 손실이 발생한 사안을 두고 금융인으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징계를 받는 금융회사 CEO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현직에 남아있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황 회장으로서는 징계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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