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설 대주단에 묶인 금융권 여신 벌써 10兆

이학선 2008. 12. 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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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국민·신한 등 여신 많아..2금융권도 절반보유

- 상위 15개 건설사 대주단 불참..50위권내 10개사 가입

[이데일리 이학선 이태호기자]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는 건설사에 대한 금융권 여신액이 벌써 10조원을 넘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비슷한 규모여서 문제발생시 역시 2금융권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단 운영시한이 오는 2010년 2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협약적용을 받는 건설사가 늘어날수록 금융권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이 기사는 11일 오후 1시 6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의 "박새암의 마켓메시지"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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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가 11일 대주단협약을 적용받는 건설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 협약적용을 받는 27개 건설사 중 26개사에 대한 금융권 여신액은 지난 10월말 현재 10조3900억원으로 확인됐다.

국민·신한·우리·외환 등 은행권 여신액이 5조1000억원, 증권사나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여신액이 5조1100억원이다. 나머지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회사채 등이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1조19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 6600억원, 신한 6400억원 순이다.

우리은행은 26개 건설사 가운데 6개 건설사의 주채권금융기관을 맡고 있으며,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는 각각 5개사, 신한은행은 4개사의 주채권금융기관이다.

건설사별로는 도급순위 30위 이내 건설사 가운데 5곳이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았다. 도급순위 15위권 이내에선 협약적용 대상기업이 없었다.

대주단 가입시 유동성 우려가 있는 기업으로 오인될 수 있고 해외수주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걱정해 신청 자체를 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급순위 31~50위권 중에선 5개 건설사가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다.최근 국내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조정으로 투기등급(BB+이하)으로 떨어진 건설사 가운데도 상당수가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았다. 채권단이 가입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모건설사도 최근 주채권금융기관이 가입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여신액이 1조원 이상인 건설사는 2곳이다. 우리은행이 주채권금융기관으로 있는 A건설사의 경우 금융권 여신액이 2조1000억원에 달했고 산업은행이 주채권금융기관인 B건설사는 여신액이 1조54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주단 협약이 적용되면 해당 건설사는 최대 1년간 금융권으로부터 채무상환을 유예받는다. 신규자금이 필요한 건설사에 대해선 자금지원에 동의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약적용을 받는 건설사는 주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월별 유동성 점검을 받아야 하며, 지원받은 신규자금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집행할 수 있는 등 몇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는 건설사는 27개사다. 이데일리가 확인한 자료보다 1개사가 많다. 1개사는 N사 또는 W사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경우 도급순위 50위권내 건설사 중 협약적용을 받는 곳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각각에 대한 금융권 여신액은 3000억~7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발표일(8일) 이후 협약적용 대상 건설사가 더 늘었으며, 연합회는 이르면 내일(12일) 중 해당 건설사수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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