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유용무 2011. 8. 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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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용무 기자]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를 열고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7표, 반대 55표로 가결됐다.

이번 통과된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금융회사 검사·조사권한을 강화하는 게 핵심내용으로, 한은의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할 것을 대통령령에 명시했다.

지난 2009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후 금융감독기능의 약화를 우려한 정무위 반대로 법사위에서 장기 표류돼 왔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선 본회의 표결 직전 상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한편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무소속) 제명안은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198명)에 못 미쳐 부결됐다.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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