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기관 부적절 해외부동산 투자로 1600억 날릴 판"

2010. 5. 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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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6개 기관에서 부적절한 해외 부동산 투자로 1600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등은 지난 2007년 3월 한 사모펀드를 통해 미국 뉴욕 맨해튼 내 임대아파트 2개 단지(1만1232세대) 매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의 지분 매입에 160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채무이행 자금을 포함, 총 6억5000만달러의 준비금으로 시작된 임대아파트 투자사업은 임대료를 시장가격으로 올리지 못하면 현금흐름이 악화돼 채무이자 상환이 어려운데다 임대아파트 자산가치도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큰 사업이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 등 6개 기관에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인 2007년 1월 투자대상 임대아파트의임차인들은 지역 법원에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 지난해 10월 미국 뉴욕주 3심 법원은 2020년까지 규제 임대료 세대를 시장 임대료를 세대로 전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더구나 모 자산운용사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해당 임대아파트 자산가치도 당초 매입가 대비 40~60%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당 부동산사업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상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는 등 위험요소가 해소되고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해야 했지만 6개 기관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투자를 집행하는 바람에 결국 1600억원 투자금 전액이 손실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우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6개 기관장에게 투자사업 검토업무를 철저히하고 관련자에게 주의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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