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금산분리완화법 단독 강행처리

2009. 3. 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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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여야 의원들 간 충돌(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나라당은 3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들 3개 경제 관련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의 상정 및 표결처리에 나섰다.

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강력 저지에도 회의 진행을 강행했으며, 결국 과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의 찬성으로 이들 법안은 통과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 회담을 통해 정무위 소관 5개 쟁점법안 가운데 이들 3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위원장석 점거를 시도하는 등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거세게 저지하는 바람에 의원들간 충돌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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