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株價 올려주기, 비싸게 사주기.. 재계 상속 稅테크 법으로 원천 차단

조의준 기자 2011. 6. 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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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는 富 대물림 막아야" 정부 상속증여세법 개정 추진

정부가 최근 대기업이 가족 소유의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적으로 기업을 상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오는 8월까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들의 부(富) 축적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당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책위도 이 법안의 통과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계열사가 다른 회사보다 비싸게 물품을 공급해서 이익을 취했을 경우 공급가격 차액에 대해 과세하고, 같은 가격이라도 대기업 계열사에 일감을 대량으로 몰아줘 과다 이익을 챙겼을 경우 그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기업이 비상장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 주식가치를 올렸을 경우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일부 대기업들이 오너 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에 집중적으로 물량을 몰아줘 기업을 키운 뒤 주식을 상장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이를 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실탄'으로 쓰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은 지난 2001년 50억원을 투자해 물류업체인 글로비스를 설립한 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수천억원의 주가 차익을 거뒀다. 최근 이마트 피자를 만들어 논란을 낳은 ' 조선호텔베이커리 '도 신세계 오너 집안이 4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재벌들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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