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비리 광주국세청에 불똥 튀나?

김재선 2011. 5. 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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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광주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로비가 있었는지를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사실 확인에 나서는 등 뒤숭숭한 모습이다.

29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형선(59.구속)씨가 2008년 하반기 서광주세무서의 경기도 모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로비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광주세무서는 전남 영광에 거주하던 이 법인 명의 소유자가 숨지면서 당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벌었다.

서광주세무서는 최근 검찰의 요구에 따라 당시 벌인 세무조사 관련 서류를 모두 검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 부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씨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는지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만약 박씨가 세무조사를 벌였던 서광주세무서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국세청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 수사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서광주세무서가 거론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방국세청은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선 세무서에서 하는 경우는 액수가 적을 때가 대부분이어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광주지방국세청은 당시 업무 담당자들이 세무조사를 원칙대로 처리했으며 로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한 관계자는 "검찰이 당시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갔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세무조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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