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같은 주가조작.. 4개월만에 160억챙겨

2009. 9. 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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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증권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루보사건' 과 흡사한 100억원대 코스닥시장 주가조작 범죄가 검찰에 적발됐다. 주가조작세력은 2000차례의 주시거래주문을 내는 등 마치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수법을 총동원해 16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석우 부장검사)는 허수 매수주문 등을 통해 코스닥 등록업체의 주가를 100% 이상 부풀려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D업체 대표이사 지모(42)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2007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주가조작 세력을 끌어들여 작전용 자금 약 210억원과 차명계좌 70여개를 준비, 코스닥등록 업체인 D실업의 주가를 배 이상 끌어올려 1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지씨등은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사용돼온 주가 조작 수법을 총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일반 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 매수 주문을 1136차례, 허수 매수 주문을 57차례 냈으며 시초가 또는 종가를 결정하는 동시호가 때 조직적으로 고가나 저가로 주문하는 방법도 118차례 활용했다.

주식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다른 작전세력과 짜고 주식을 서로 사고팔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거래' 수법도 450여 차례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씨는 이런 수법으로 D실업의 주식 468만2280주를 거래, 2007년 10월 1925원에 불과했던 주가를 4개월 만인 작년 2월에 4060원까지 2.1배가량 높였다. 지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중소기업체 사장들과 함께 운영하던 주식동호회에서 작전세력을 끌어들였다고 검찰이 전했다.

검찰은 작전세력의 주식매수 작업을 총괄하다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D실업 전 영업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서는 한편, 공범들을 상대로 개입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규모만 작을 뿐 범행 수법은 '루보사건'과 유사하다. 이들이 '루보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알려진 지 불과 4개월 만에 비슷한 주가조작 범행을 계획한 점으로 미뤄 일종의 모방범죄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루보사건'은 제이유그룹의 전 부회장 김모씨 형제 등이 200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코스닥에 등록된 자동차 부품업체 루보를 대상으로 1500억원대 자금과 700여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1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사건이다.

유지현 기자 prodigy@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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