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직장세습' 강행.."정규직 이기주의" 비판 봇물

이기원 입력 2011. 4. 21. 01:21 수정 2011. 4. 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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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기원] 현대차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장기 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적으로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2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2011년 단체협약 요구안'에 '회사는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가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항목을 포함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조만간 시작될 현대차 노사 임단협에서 노조의 요구안으로 공식 제기된다. 노조 내부에서조차 "정규직의 신분 세습을 요구하는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대의원들은 이를 외면했다.

 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채용 세습이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지만 현대차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든 장기 근속자들의 피와 땀에 대해서는 보답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 항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아차·대우차를 포함한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속민투위 등 노조 내 7개 반대파 조직들은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조합원만 챙기려는 집단이기주의다. 이경훈 지부장(노조위원장)은 4만5000 조합원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내거는 등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사내하청업체)노조 측은 "정규직이 우리를 배신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재 8000여 명으로 임금은 정규직(지난해 평균 연봉 8000만원)의 80% 정도다.

 노조는 이날 또 "타임오프 시행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며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했다. 노사는 최근 네 차례의 타임오프 특별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향후 진행될 임단협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말로 종전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나고 이달부터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이 됐다. 이에 따라 회사가 이달부터 233명의 노조 전임자 가운데 24명에 대해서만 봉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가 유급 전임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자 회사는 전임자 전원을 1일자로 무급휴가 처리했다.

 기아차·현대중공업 등의 노조는 법정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임자에 대해 조합비로 임금을 충당하고 있다. 만도는 법정 인원 5명을 초과해 10명의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가 법원에서 2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타임오프 투쟁과 관련해 노조 내부 갈등도 예상된다. 그동안은 쟁의행위 결의안이 제출되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이번에는 참석 대의원 407명의 40%가 반대표를 던졌다.

울산=이기원 기자 <keyonejoongang.co.kr>

▶이기원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lke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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