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1000%"..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기승'

송정훈 기자 2011. 8. 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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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금융 피해상담전화 분석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권익위 사금융 피해상담전화 분석]

#여성인 30대 K씨는 지난 1월 모 대부업체가 도로에서 나누어주는 명함을 받고 업체를 직접 방문해 2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26만원을 떼고 실제로 수령한 돈은 174만 원에 불과했다. K씨는 경찰에 무등록대부업자인 해당 업체가 불법으로 원금과 함께 연 300%이상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고 신고했다.

#40대 남성인 B씨는 지난 2월 모 대부업체로부터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는 핸드폰문자를 받고 전화로 대출관련 상담을 받았다. 이후 대부업체에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송부했지만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 B씨는 자신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가 대출사기에 악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해당 업체를 신고했다.

대부업체들의 잇단 법정 상한금리 인하 조치에도 불구 고금리 대출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의 110콜센터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접수한 사금융 피해상담전화를 분석한 결과 총 1063건 중 대부업 관련 상담이 1026건으로 무려 96.5%에 달했다. 카드깡과 유사수신 관련 상담은 각각 31건(2.9%), 6건(0.6%)에 불과했다.

대부업 관련 상담 중에서는 대출사기가 405건(38.1%)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 214건(20.1%), 이자율 제한 위반 183건(17.2%) 등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자율 제한 위반의 경우 이자율이 확인된 30건 중 25건(83.3%)이 법정 이자율을 위반했다. 무등록대부업체는 이자율이 확인된 24건 중 23건(96%)이나 법정 이자율을 위반 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 이자율 1000% 이상도 6건(25%)이나 적발됐다.

대부업체의 법정 상한금리는 지난해 7월 49%에서 44%로 인하됐으며 지난 6월부터 다시 39%로 5%포인트 추가로 떨어졌다.

불법채권추심 상담의 경우 전체 102건 중 채무자에게 언어폭력과 협박 등 신변을 위협하는 형태가 56건(54.9%)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과 친지 등 지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형태가 32건(31.4%), 채무자 직장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소란을 피우는 형태가 14건(13.7%)로 뒤를 이었다.

대출사기는 단순 개인정보나 대출알선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갈취하고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요구해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피해가 대부분 이었다.

대부업체를 인지하는 경로는 전체 141건 중 핸드폰이나 스팸문자가 92건(6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정보지 18건(12.8%), 전단지나 명함광고 9건(6.4%), 지인 7건(5.0%), 인터넷 7건(5.0%), 신문광고 8건(5.7%)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대출사기 피해사례와 대응방법을 사전에 잘 숙지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콜센터로 상담을 요청하면 예방과 피해발생시 대응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의 110콜센터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상담은 물론 청각이나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서도 예약과 문자 상담이 가능하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일어, 베트남어 등 20여 개 외국어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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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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