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경징계..상장 문제 없을 듯

신성우 2010. 4. 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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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 "영업계속성 저해 없다"…효력불인정 해당 안돼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 따른 제재수위가 경징계에 그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증시 상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0월29일~12월2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조치로는 검사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 및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 `주의적경고`를 비롯 임직원 18명을 징계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과태료 제재만을 남겨놓고 사실상 최종 완료됐다.

현행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서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당국의 제재와 관련해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검찰통보·증권발행제한․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거나 ▲영업활동 정지 등 중징계로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다.

삼성생명에 대한 이번 기관조치는 기관경고 보다도 낮고, 이수창 사장 또한 문책경고 보다 수위가 낮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KRX) 관계자는 "상장예비심사 효력 불인정은 영업의 계속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해당된다"며 "따라서 삼성생명에 대한 이번 조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삼성생명은 다음달 3~4일 공모를 거쳐 1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공모주식은 4443만7420주, 공모희망가격은 9만~11만5000원으로 이 가격에서 공모가가 확정될 경우 공모금액은 3조9993억~5조110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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