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저녁 11시이후 영업못해..유통업체 반발

2011. 12. 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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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하루이상 휴무 지경위 통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무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이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이들의 심야 영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자 불편, 고용 감소, 매출 축소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지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명의 의원이 발의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한 위원회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한 시간은 저녁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자정까지 영업하거나 24시간 영업하는 대형마트의 매출 축소와 심야 쇼핑을 하던 맞벌이 부부의 불편이 예상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일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마트가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의무휴일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는 업체에 대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지경위에서는 국내산 농축산물의 취급 비중이 51%를 넘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지 정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아직 쟁점사항이 있는 만큼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김영환 지경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일단 본회의에 회부하자고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번 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에서는 지경위의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영업시간ㆍ일수 단축에 따른 매출 감소 △고용 감소 △소비자 불편과 권리 침해 △유통기한이 짧은 농수산물 거래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이 동시에 시행되면 대형마트ㆍSSM에서 매출이 10%(9조여원) 안팎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체 중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홈플러스 등이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중에는 전제 점포 125개 중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70개나 된다. 홈플러스 SSM도 전체 249개 점포 중 자정까지 영업하는 곳이 105개,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32개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영업시간과 의무휴일제로 인한 연간 매출 감소 효과가 각각 1조여 원, 45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도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16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자정까지 영업하는 곳이 59곳이며 24시간 영업하는 곳은 없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헌법의 영업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할 수 있으며 통상마찰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 영업제한 문제가 헌법소원이나 법정분쟁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은표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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