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횡포.. 노예계약에 바가지 재료값까지 '울며 겨자 먹기'

김보미 기자 2011. 4. 2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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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초보 창업자 피해 속출.. 실태와 문제점

'초보 창업가'들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당하는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창업주들은 가맹점과의 관계를 '노예계약'이라고 부른다. 한번 엮이는 순간 재료값에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금을 통째로 날리는 수도 허다하다. 회사 직원의 복지비를 가맹점에 떠넘기는 황당한 주문도 있다.

ㄱ씨는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에서 커피 전문점을 냈지만 후회막급이다. 5억원을 내고 광고를 통해 잘 알려진 업체를 골랐지만 금융비용은커녕 수개월째 본전을 맞추는 데 급급하다.

매출 중 재료비 비중이 24% 아래로 떨어져야 이윤이 남는 구조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그는 "지난해 말 본부에서 10개의 신제품을 내면서 원가 비중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재료비 바가지도 문제다. 이 점포는 음료용 시럽을 ℓ당 1만6500원에 본부에서 사서 쓴다. 그러나 근처 시장에서는 같은 제품을 ℓ당 1만5000원에 팔고 있다.

ㄱ씨는 "값이 싼 제품을 뻔히 눈앞에 두고도 본부 재료 외 다른 것을 쓰면 계약상 영업 정지나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어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 본부의 레시피상에 재료를 낭비하는 요인이 포함돼 있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정식 직원의 복지 비용도 가맹점이 부담토록 강요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ㄱ씨는 "직원 카드는 결제 금액의 20%를 할인해주고 있지만 이를 본부에서 보전해주지 않은 채 가맹점에 떠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커피 가맹점은 최근 매장이 급속도로 늘면서 본부의 관리도 허술해졌다. 고장난 문과 전등을 수리하기 위해 본부의 AS센터에 신청을 했지만 일주일이 넘어서야 기사가 방문했다고 한다. ㄱ씨는 "초기에는 가맹점을 도와주는 본부 슈퍼바이저가 매주 매장을 방문했지만 요즘은 한 달에 2~3번꼴"이라며 "매장이 갑자기 늘어 한 사람당 관리하는 곳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본부가 매장 늘리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무늬만 프랜차이즈인 가짜 가맹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가맹법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를 입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ㅈ씨는 지난해 "500만원만 있으면 프랜차이즈 점포를 열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봤다.

본부와 가맹주 사이에서 대신 사업을 설명해주는 속칭 '오더맨'은 ㅈ씨에게 "무점포 소액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다.

계약금만 내면 본부가 PC방·당구장을 계속 연결해주기 때문에 이곳에 라면·과자를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ㅈ씨는 "본부가 계약 후 20개 점포를 소개해줬지만 첫 번째 납품이 끝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본부 측이 각 가게에 "한번 샘플링으로 물건을 넣어보겠다"고 말한 뒤 ㅈ씨에게 소개해줬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ㅈ씨는 "납품 계약은 가맹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 도매에서 물건을 떼 내가 소매업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가맹도 아니어서 계약금만 떼였다"고 했다.

윤철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본부에 가맹점을 소개해주고 커미션을 받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며 "경기가 좋지 않아 프랜차이즈 창업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업자 스스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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