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0% 내리면 물가 0.19%P 하락"

2011. 3. 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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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에 포함된 항목 가운데 '탄력세율'을 조정하면 기름값을 10%가량 내릴 여지가 있는 데도 정부가 정유업계에만 기름값 인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물가 안정을 위한 5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의 10%를 내리면 1ℓ당 휘발유는 74.59원, 경유는 52.88원이 인하되고 소비자물가도 0.19%포인트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류세에 포함된 항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한 탄력세율을 내리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다. 유류세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휘발유의 ℓ당 유류세는 교통세 529원, 주행세(교통세의 26%) 137원, 교육세(교통세의 15%) 79원 등을 합쳐 745원이다. 이 가운데 교통세는 법정세율인 475원에 할증탄력세율 54원(11.37%)이 붙어 529원으로 돼 있다. 법정세율은 정부가 수정할 수 없지만 탄력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탄력세율은 국제유가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현재의 11.37%인 탄력세율을 0.23% 수준으로 조정하면 유류세 10% 인하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유류세 인하는 세수감소와 직결되고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물가안정 등 국정 현안 해법 마련을 위해 2주에 한번씩 개최하던 '국민경제대책회의'를 매주 개최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카드를 채택할 여지는 있다.

일단 주목되는 것은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 결과다. 석유가격 TF는 지식경제부 주도로 올 1월 18일 출범했고 그동안 석유제품가격 비대칭성, 가격결정구조, 유가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TF는 이르면 30일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유사, 주유소, 유통시장까지 포괄하는 '경쟁촉진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종합대책에 담을 내용을 발표한 후 국제유가 추이와 전망 등을 감안해 유류관세, 유류세 등 세금 부문을 건드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유류세를 인하하기보다는 원유 수입관세를 먼저 낮추고 유가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수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보다는 관세 인하가 정부로선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현재 관세구조를 보면 일반 원유의 기본관세율은 3%다. 석유화학제품 기초원료인 나프타와 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는 각각 0%,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를 내리게 되면 일반 원유가 직접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에서 2%, 1%순으로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관세 인하 다음 단계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유류세 환급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지막 카드가 유류세 인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에너지소비절약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며 "(인하여부는) 재정부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yhj@fnnews.com윤휘종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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