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진 여행자보험 보상받을 수 있다

박상돈 2011. 3. 1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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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쓰나미 이후 약관 개정..재보험 요율인상 전망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일본에서 천재지변인 지진으로 한국 여행객이 숨지거나 다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2004년 발생했던 쓰나미(津波.Tsunami) 사건 이후 보험 약관이 바뀌어 보상이 가능해졌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 분화,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 여행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중 천재지변 등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거나 사망한 경우 혹은 다친 경우 치료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급한다. 보험기간과 보험료에 따라 보상받는 보험금은 다르다.

보통 여행사들이 1억원 한도의 여행자보험을 많이 들어주는데 이는 일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이다.

여행자보험은 집을 출발해 돌아오는 가입기간 중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무배당 상품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 시작한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2004년 12월26일 쓰나미가 발생해 23만여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다.

그전까지 천재지변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면책 사유였다.

여행자보험 약관에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손해를 계산하기 쉽지 않고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인정하면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전히 해외 여행 시 폭행범죄 피해나 전쟁, 내란, 소요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4년 동남아 휴양지에서 지진해일로 사망한 여행객의 유족과 부상자가 약관상의 면책조항에 대해 항의했고 보험의 효용성 측면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인정을 받았다.

국내에 면책조항이 있을 때 보상이 이뤄진 전례도 있다.

수년 전 한여름 폭우로 강변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급류에 휩싸여 떠내려가는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다.

아직은 일본 지진에 의한 한국인 관광객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최악의 강진이 발생한 도호쿠(東北) 지역은 온천과 스키장 등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 관광객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보험사의 부담도 심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재보험사는 일본쪽 보험사나 중개업자인 브로커사 등이 리스크(위험)를 분산해 놓은 것이 있어 약간의 손실이 예상된다.

코리안리는 "일본 지진에 따른 손해액은 현재 파악 중"이라며 "그러나 손해액이 아무리 많아도 50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큰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코리안리는 손해액이 50억원이 넘을 것에 대비해 해외 재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해 놓고 있다. 또 지진보험은 사고 후 곧바로 요율이 인상돼 재보험자 손실이 조기에 회복된다.

최근 호주 홍수, 뉴질랜드 지진에 이어 일본 강진으로 초대형 자연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세계 재보험시장의 요율인상도 예상되고 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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