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세금 대사면..내주 발표

2009. 8. 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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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조원에 육박하는 국세 체납액 가운데 수조 원을 감면하는 이른바 '세금 대사면' 방안을 다음주 발표한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세금을 못낸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체납액 징수율이 30%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서민층에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관세법 처벌 규정을 삭제했다. 경미한 관세법 위반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바뀐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13일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체납세금 대사면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다음주 중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매년 20조원에 육박하는 체납액 중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해당 부분을 상당 부분 감면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인 재정 부담이 크지 않고 서민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2007년 한 해 발생한 체납세금 14조6481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6조8710억여 원을 결손처리한 바 있다. 과세당국은 체납액 중 실제로 현금으로 받아낸 세금 비율이 낮고 징세 과정에서 갈등도 심해 일정 부분 감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세법도 바뀐 경제 환경과 서민 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관세법상 형사 미성년 처벌 규정을 없애 일반 형사법과 균형을 맞추고, 경미한 법위반은 과태료만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자로에 대한 관세 환급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자재 수입 후 완제품으로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 품목에 대해 편의성을 제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관세법상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크게 개편하기로 했다"며 "주로 기업 납세 관련 규제와 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관세법 위반 시 처벌 규정 완화 △관세 환급 기준 완화 △담보 제공 의무 완화 △비과세ㆍ감면 대상 축소 등 4개 방향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관세법 처벌 규정 중 일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지나치게 높은 형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 부분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밀수출ㆍ밀수입한 물품 가액이 1000만~5000만원일 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가중 처벌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혁훈 기자 / 김태근 기자 /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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