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중과 폐지..7년만에 '대못' 빼

2011. 12. 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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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영구 폐지된다. 제도 시행 7년만이다.

한나라당 및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 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 유예 기한이 종료된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는 과거 부동산이 급등하던 시기에 불로소득 환수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지만 오래된 부동산 침체로 유명무실해진 제도"라며 "그러나 심리적으로 거래 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영구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국토 분야 정책위부의장)은 "당내에선 '부자정당'으로 찍히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주택자들의 부담 완화로 거래가 늘면 시중에 전셋집도 늘어날 수 있어 서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돼도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제도 적용이 유예돼 다주택자라고 해도 실제 중과 불이익은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다주택자는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금액에 따라 표준세율인 6~35%를 적용받는다.

또 아직까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정부가 지난 8월 18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최장 10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의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50% 감면조치가 생각보다 시장에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반대급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7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4.7%에서 4.2%로 낮추고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도 2년간 유예하는 등 주택 및 건설산업을 망라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전세대책까지 포함해 올 들어 여섯 번째 나오는 부동산 관련 대책이다.

이밖에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 경우 취득ㆍ양도세 최대 50% 감면 등 올해 말로 일몰되는 다른 부동산 정책도 내년으로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이지용 기자 / 장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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