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1~3년으로 단축

서미숙 2011. 7. 20. 11: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구 85㎡이하도 5~7년으로 완화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등 혜택..보금자리주택은 종전 유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르면 9월초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강남 3구 제외)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단축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택지지구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5~7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중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는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공ㆍ민영아파트 모두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후 1~3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민간택지에 건설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85㎡ 이하와 85㎡ 초과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공공ㆍ민간택지 모두 종전대로 3~5년이 그대로 유지돼 완화 혜택이 없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 7년, 70% 이하인 경우 10년이던 것이 각각 5년, 7년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양 삼송지구와 남양주 별내, 하남 풍산 등 3개 지구에 분양된 전용 85㎡ 이하 민영 아파트 6천517가구의 전매제한 기간이 5~7년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 아직 분양 전이지만 국민임대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의정부 민락, 인천 가정, 인천 서창, 고양 향동지구 등 4개 지구 전용 85㎡ 이하 1만9천734가구도 혜택을 보게 된다.

전체가 민영주택으로 건설되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비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그린벨트가 부지면적의 80%인 위례신도시는 입주시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라고 가정하면 85㎡ 이하 공공아파트의 경우 현행 10년이 유지되지만 85㎡ 이하의 민영아파트는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하남 미사, 광명 시흥 등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전용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입주시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다만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공공이 분양한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5년 실거주 의무와 함께 현행대로 7~10년의 전매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사전예약이 끝난 강남ㆍ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여서 전매제한이 10년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심리적인 기대감은 있겠지만 당장 전매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분양권 시장이 당장 불안해지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 지방 분양시장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한 상태여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가 미분양 해소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