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획부동산, 이미 '알펜시아' 훑고 '봉평'으로

전병윤|전혜영 기자 2011. 7. 2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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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세무당국, 평창 부동산시장 정조준]토지거래허구역 제외..임야 감정가 134% 낙찰]

↑기획부동산 택지식 분할 사례.

세무당국이 강원도 평창 부동산시장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수년전부터 기획부동산들이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노려 임야냐 대지를 대거 사들인 뒤 잘게 쪼개 팔아 탈세의 수단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국토해양부는 기획부동산들이 부동산을 팔아 치운 후 법인을 폐업 처리하고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납부 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획부동산들이 평창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땅을 사들여 지분을 수십여 개로 쪼갠 뒤 개발이 불가능한 가파른 임야 등을 마치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빈번해서다.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근절'

국세청 세무조사와 함께 국토부도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현재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분할(개발 행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화해·조정조서)을 받기만 하면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도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다. 상속 등에 따른 토지 소유권 분쟁을 고려한 취지였다.

그러나 기획부동산들이 법망의 맹점을 파고들어 서로 짜고 치듯 화해 조정을 신청한 뒤 법원 확정판결 후 토지 분할을 일삼아 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무분별한 토지분할과 부동산 투기, 토지분양 사기를 막기 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개정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분할 허가 등을 따로 받아야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해당지역이 개발 가능한 곳인지 여부와 토지분할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점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거래가격이 종전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면 국세청이나 관련 부서에서 추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는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업무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획부동산, 정부 조준 피해 봉평면으로 이동

이런 가운데 정부의 조준이 빗나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평창 부동산시장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후 기획부동산들의 기승 속에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대 65㎢다. 그러나 정작 기획부동산들의 움직임은 봉평면에서 감지된다.

봉평면에는 프리스타일스키와 스노보드 경기장이 지어질 보광휘닉스파크가 있다. 알펜시아 인근을 타깃으로 삼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봉평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일종의 풍선효과가 생긴 셈이다.

이 지역은 이미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후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 상태다. 지난주 봉평면 흥정리 임야는 첫 경매에서 감정가 2억3288만원의 134%인 3억111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이 땅은 주변에 도로가 없는 맹지에 '분묘기지권'(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에 대해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까지 있어 통상 기피 대상이지만 첫 경매에서 감정가를 넘기는 '이상 징후'를 보였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 전화문의 가운데 90% 정도가 분할된 맹지를 샀다가 피해를 본 사례일 정도"라며 "(기획부동산들이) 이미 한번 훑고 지나갔고 봉평으로 옮겨갔는데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봉평면과 진부면도 거래동향을 일일 단위로 파악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최소화하다보니 우선적으로 알펜시아리조트 인근으로 정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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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by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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