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 건설사 '비리사슬' 쇼크

송복규 기자 2010. 7. 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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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복규기자][[대형건설사-정비업체 '뇌물커넥션']] - "구조조정 한창인데…" 수사 범위 촉각- 전문가 "비리업체 철퇴 등 처벌 강화를"

검찰이 대형건설사와 정비업체간 뇌물수수 등 재개발 비리사슬을 적발해 지난 6일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하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건설사 구조조정으로 업계에 한파가 불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 수사 폭풍까지 몰아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 3곳 외에 추가로 진행되는 수사 범위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주택정비사업 구조상 건설사가 공무원이나 경찰, 조합장 등이 아닌 정비업체에 청탁성 뇌물을 제공하는 사례는 흔치 않아 이번 사건의 자금 용처에 대한 궁금증도 확산되고 있다.

◇정비업체 무슨일 하기에…"청탁성 뇌물 맞나" 업계 술렁=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비사업체 L사 대표 등 1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국내 10대 건설사 1곳을 포함한 대형 건설사 3곳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주택정비업체는 자금력이 부족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도와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조합원 동의서 징구부터 사업성 검토, 시공사.설계자 선정 등에 이르기까지정비업체의 업무 영역은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 정비업체도 대부분 자금력이 취약한 영세업체여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들러리를 서는 경우가 많다. 건설사를 대신해 정비업체가 조합에 로비하거나, 다른 업체가 공들인 사업장을 빼앗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비리사건이 청탁성 뇌물인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자금 출처야 확인해봐야겠지만 조합원 전수조사 등 용역비용 아니겠냐"며 "차라리 조합원 선물 등 사업 착수비라면 몰라도 대형건설사가 정비업체에 청탁용 뇌물을 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끊이지 않는 비리사슬…검찰 비리조사 이어질 듯=

주택정비사업 관련 비리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던 지난 2006년 검찰은 대검에 재개발.재건축 비리 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전면적인 단속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007년에는 10대 건설사 3곳이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에 돈을 건낸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관련자들이 구속됐다. 지난해에는 수도권 8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조합 임원과 공무원, 변호사, 조직폭력배 등이 얽힌 부패 고리가 적발됐다. 이 중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장 대부분이 구속되는 등 혼탁한 시장 상황이 여과없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의 재개발.재건축 토착비리 수사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거액의 이권을 챙기는 브로커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며 "건설사 자금 사용처, 뇌물 고리 등을 끝까지 확인해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비리 업체 철퇴 등 처벌 강화해야=

검찰 수사와 처벌이 반복되고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비리 유형은 다양해지고 행태는 과감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무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다 적발되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정비사업컨설팅업체 사장은 "건산법에 영업정지 등 강한 처벌 조항이 있지만 사실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건이 발생해도 벌금을 물거나 사업담당자만 구속되면 그만"이라며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나 정비업체는 아예 문을 닫게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이권만 챙기려는 정비업체들을 걸러내는 등 작업도 필요하다"며 "정비업체 등록 기준이나 운영 규칙 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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