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반납.해약땐 공사 제대로 될까

2010. 6. 1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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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직접 공사..중단.연기로 계약불이행 땐 구상권 청구(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를 반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럴 경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정부는 4대강 사업은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 국가사업이어서 사업권을 국가가 다시 되돌려받아 공사를 계속하면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설명한다.

그렇더라도 각종 계약의 당사자가 지자체로 돼 있을 뿐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지자체가 관련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공사 속도가 느려질 공산도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토해양부와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에 따르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170개 공사구간 가운데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에 위임한 공구는 54곳(31.8%)이다. 세 곳 중 한 곳에 조금 못 미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경남북 각 13곳, 부산 7곳, 충남북 각 4곳, 전남 3곳, 경기 3곳, 전북 2곳, 강원 1곳 등이다.

이들 광역 지자체는 각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지역 건설·토목업체 등과 해당 공구의 준설 및 보 설치 등에 대한 장기 공사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계약해지 등은 당사자 협의에 의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가 계약을 해지하면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권을 환수하게 된다.

4대강추진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자체가 이번 사업을 넘겨받기를 원했던 명분이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지역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었는데, 국가사업이 되면 지역 제한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서 시공자를 쉽게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관리·감독권은 중앙정부로 넘어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약해지나 공사 중단 및 연기 등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해 소송 등을 거쳐 물어줘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기초 단체장의 권한인 준설토 적치장 허가나 광역 단체장의 권한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허가 등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각종 민원에 대한 진상조사나 소음, 분진 등 공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사업 속도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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