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들여 미분양 주택 4만채 줄인다
미분양 해소ㆍ거래활성화 방안 확정
정부가 올해 5조원을 들여 총 4만채의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로 했다. 또 새 집으로 이사하려는 1주택자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지역에서 내놓은 6억원 · 전용 85㎡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 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정부는 올해 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액을 당초 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준공 전 미분양 주택 2만채를 사들일 계획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조원△한국주택금융공사 1조원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총 1만채를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세금 감면을 통해 미분양주택 1만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TI 규제의 일부 완화로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 및 수도권에서 6억원 주택은 최고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 [미분양ㆍ거래활성화 대책] DTI 완화됐다지만…새 아파트 입주자의 집 구입할 때로 제한 ▶ [미분양ㆍ거래활성화 대책] 건설사 자금난 해소에 '숨통'…거래활성화 효과 미미할 듯 ▶ [사설] 주택업계 자금난 숨통 틔우되 구조조정 고삐죄야 ▶ 미분양 4만가구 어떻게 해소하나 ▶ 미분양대책,금융 지원 등으로 2만채 매입효과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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