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당첨자들도 조기 매매 가능해진다(종합)

2008. 8. 1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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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매제한 완화시 소급 적용키로(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2006년 '판교 로또'에 당첨됐던 입주 대기자들도 애초 계획보다 훨씬 빨리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전매제한 완화를 추진중인 정부가 이미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의 경우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의 경우 7년(85㎡이하)-5년(85㎡초과)이며 지방은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없다.

국토부는 전매제한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지금의 절반수준인 5-3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국토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매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되지만 국토부는 그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할 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물론 완화폭에 대해서도 확정된 게 없다"면서 "완화하게 될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를 포함해 기존 분양주택 당첨자들이 주택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어서 당첨자들의 차익실현이 빨라진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중소형 평형은 10년, 중대형평형은 5년간 전매를 못하도록 돼 있어 각각 2016년, 2011년 이후에야 팔 수 있다.

또 수도권 중대형 평형의 전매제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 작년 7월30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도 빨라지게 된다.

특히 전매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가 민간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 데 있는 것을 고려하면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은 공공주택보다 큰 폭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서울 성수동 현대힐스테이트 등 청약광풍을 몰고 온 주택의 당첨자들도 훨씬 빨리 매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고금리, 대출한도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돈줄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투기세력을 부동산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실제로 전매제한을 완화하기까지는 다소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를 포함한 미분양대책과 조합원지위양도완화, 임대 및 소형주택비율 완화 등 재건축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21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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