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전' 부동산 대책 뭘 담을까

2008. 8. 1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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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금지 기간 2~3년 정도 단축할 듯'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도 허용 가능성 높아

이명박 정부가 출범 전부터 공언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 시기가 '추석 전'으로 구체화함에 따라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큰 폭의 규제 완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정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우선 사회적 반발과 파장이 덜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8일 "현재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얼어붙은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 하반기보다 72%(5만7,000가구)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선거 전부터 공약했던 도심의 고층 재건축 일부 허용이나 중소형 평형 의무비율(전체 가구의 60%를 85㎡ 이하로 건설) 완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강남 집값을 다시 들썩이게 할 위험성이 다분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카드는 가능성이 높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공공택지 물량은 7~10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택지는 5~7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그런데 이 전매제한 기간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여론을 감안, 공공택지는 5~7년, 민간택지는 3~5년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가격 하락폭이 컸던 재건축과 관련,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도 손질될 전망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난 뒤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팔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를 허용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없애고 거래 활성화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 감면 기간을 5년에서 3년 안팎으로 줄이고,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 비율을 낮춰 지방 다주택자들의 미분양 취득을 유도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금융 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DTI는 없애고 LTV도 선진국 수준인 8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충격파가 워낙 큰 사안이라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 완화가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을 다시 부추길 우려가 큰 만큼 개발이익환수 등 보완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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