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천만원, 서울 6억 아파트 대출 5천600만원 ↓

2009. 9. 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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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점차 증가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DTI 적용' 카드를 빼내들었다.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규제하는 DTI를 적용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DTI 적용으로 실제 대출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예를 통해 알아보자.

#1. 연소득 5천만원 A씨. 지난 7월 그는 서울 비투기지역의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LTV기준(50%)를 적용하니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2. 연소득 5천만원인 B씨. 9월 7일 그역시 A씨와 같이 서울 비투기지역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 이날부터 새롭게 DTI 비율(50%)이 적용됐고, B씨는 소득의 약 5배인 2억4천295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두사람은 연봉도 같고 동일 가격의 주택을 구입했지만 대출 시기에 따라 대출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만기 20년, 이자율 5.29%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각각 1억9천436만원(DTI 40%, 투기지역), 2억4천295만원(DTI 50%, 서울), 2척9천155만원(DTI 60%, 인천·경기)로 축소된다.

기존 LTV 50% 적용시와 비교하면, DTI 적용시 시가 3억원 아파트 구입시에는 차이가 없지만 시가 6억원 아파트 구입시에는 732만원~1억488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시가 9억원 아파트 구입시에는 1억5천732만원~2척5천488만원까지 대출 금액이 감소한다.

단 소득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DTI의 적용이 큰 의미가 없다. 경기 인천 지역이 경우 DTI 60%가 적용되는 만큼 소득이 많을 경우 LTV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은행외에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은 이번 주택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샛길'을 남겨져 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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