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한마디에..카드사CEO 409억 '소비자 환원'

김지성 2011. 8. 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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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성 기자 =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사 CEO와의 첫번째 조찬 모임을 통해 카드 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을 연간 409억원이나 줄였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장과 카드사 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논의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에, 참석한 CEO들이 추진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 원장이 제기한 '불합리한 금융관행'은 결제성 리볼빙 금리와 대출성 리볼빙 금리 차등화, 신용카드 연체금리 부과체계 합리화, 신용카드 해외사용시 부과되는 이자성격의 환가료 폐지 등 세가지이다.

금감원의 추산에 따르면 리볼빙 금리 차등화로 연간 약 326억원, 연체금리 합리화로 연간 55억원, 환가료 폐지로 연간 28억원 등 모두 409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의 기대가 현실화된다면 금감원장의 지적 한 번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실제 이익이 돌아가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현재 현금서비스(대출성) 리볼빙과 신용판매(결제성) 리볼빙에 대해 동일한 금리(5.9∼28.8%)를 적용하고 있다.

권 원장은 신용판매 리볼빙은 현금서비스 리볼빙에 비해 예상손실률이 낮음에도 동일한 금리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외국 카드사의 경우에도 신용판매 리볼빙금리는 현금서비스 리볼빙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영된다는 실례도 들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결제성(신용판매) 리볼빙에 대해서는 대출성(현금서비스) 리볼빙보다 금리를 낮게 설정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금리 차등화 폭은 카드사별로 대손비용 차이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설정 예정이다.

신용카드 연체금리의 부과체계도 손을 본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카드 결제대금 연체시 약정이자율 수준에 따라 2개의 연체금리 중 1개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연체금리는 카드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최저 16.0%에서 최고 29.9% 수준이며 연체기간별로 소폭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권 원장은 약정금리가 낮음에도 연체금리가 너무 높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카드사들은 현행 2단계 연체금리 체계를 3∼4단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시 부과되는 이자성격의 환가료는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 해외이용시 비자·마스타 등에 지급하는 국제 카드수수료(1.0%)외에 환가료(통상 이용금액의 0.1∼1.0% 이내)가 부과된다.

하지만 환가료 중 고객에 대한 외화 신용공여의 이자 성격으로 부과되는 부분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외화 신용공여에 대한 이자 성격의 환가료를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카드 해외사용과 관련해 추가 발생하는 직접비용(해외 승인 및 정산처리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수수료 부과는 변함이 없다.

lazyha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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