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호가 단위 조정 돌연 연기

2010. 7. 2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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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준비하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

(서울=연합뉴스) 곽세연 기자 = 한국거래소가 주가 1천원 미만 주식의 호가 단위를 5원에서 1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갑작스럽게 연기했다. 일정에 맞춰 전산작업을 하던 증권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의 호가 단위 변경 시행 안내문을 각 증권사에 보냈다. 시행일은 8월 2일이라고 알렸다.

이 안내문에는 현행 유가증권시장의 6단계 가격 단위를 1천원 미만 주가에 1원 단위의 호가 단위를 신설해 7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호가 단위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천원 미만은 5원 단위로, 5천원 이상~1만원 미만은 10원,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은 50원,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은 100원,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0원, 50만원 이상은 1천원 단위로 구분돼 있다.

코스닥시장도 1천원 미만 주식의 호가 단위 1원을 신설해 기존 4단계를 5단계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스닥시장은 5천원 미만은 일률적으로 5원, 5천원 이상~1만원 미만은 10원,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은 50원, 5만원 이상은 100원으로 호가 단위가 정해져 있다.

1천원 미만 저가주의 경우 호가 단위가 5원이다보니 주가 변동성이 심화돼 투기 수요를 유발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5원인 주식의 경우 매수나 매도 주문을 90원, 95원, 100원, 105원, 110원, 115원, 120원 등 5원 단위로만 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주가보다 높은 상태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주가는 110원이 되고, 이는 시세보다 4.7% 비싸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주가가 120원이 되면 상한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이와 관련,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격대가 많지 않아 불필요한 거래비용 증가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거래소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호가 단위 세분화를 추진해 왔으나 시행을 채 2주일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연기했다.

거래소는 호가 단위 세분화 시행 시기가 거래소 내외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됐고, 시행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호가 단위가 바뀔 것을 대비해 전산작업 등을 하던 증권업계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저가주의 호가 단위가 바뀌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 서식 변경, 관련 업무규정 변경, 대고객 안내, 실시일에 맞춘 전산작업과 테스트 등을 해왔는데 갑자기 무기한 연기됐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날짜까지 알려와 놓고 변경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호가 단위 세분화와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ksy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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