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이란과 거래 일부 허용

2010. 7. 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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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선적일이 8일 이전인 수출입거래만 허용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조재영 기자 = 이란과의 거래 중단으로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국내 은행들이 이란계 금융회사 및 기업들과 거래를 일부 허용키로 했다.

국내 은행들은 15일 대(對) 이란과 국내 기업들의 수.출입거래에 대해 일부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지난 8일까지 원인관계가 생긴 모든 수.출입거래만 허용 대상이다.

예컨대 신용장 방식의 수.출입 거래에서 신용장(L/C) 개설 날짜가 8일 이전인 경우 이날부터 신용장 개설 등의 거래를 해준다는 것이다. 그외의 수.출입도 선적일자 기준으로 8일까지 이뤄진 것은 모두 허용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9일부터 발생한 이란과의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금융 거래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단 8일까지 원인관계가 생긴 모든 수.출입거래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처리해주기로 했다"며 "미국의 제재 대상 이란 기업이나 금융회사와의 거래도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 9일부터 발생한 거래는 정부의 방침이 나오거나 구체적인 제재 대상 리스트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란과의 거래 중단 등으로 인한 수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개별 은행이나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고 어려운 문제여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 `이란제재법'이 지난 1일 발효됨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9일부터 이란계 금융회사 및 기업들과 거래를 일시에 중단했다.

제재 대상 이란 기업이나 금융회사와 거래하면 법에 저축돼 국내 은행들도 미국 금융회사와 거래가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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