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파업 주도자 2명 영장 발부
【아산=뉴시스】김양수 기자 =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자동차 핵심부품 생산업체인 유성기업에 대한 경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충남경찰은 24일 직장폐쇄에 맞서 사업장을 점거 농성중인 노조측 대표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신변확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점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노조간부인 지회장과 쟁의부장 등 2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 이날 새벽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측 간부 2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고 2명 모두 발부됐다"며 "아직까지 마찰은 없지만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거농성 해제를 위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도 강경한 방침이 정해져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전날인 24일 조현오 경찰청장도 '불법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마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고 이날 본청에서 간부가 내려와 공권력 투입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조간부측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를 집행하기 위해 조만간 현장에 경력을 투입한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충남청 기동대는 물론 서울에서 지원받은 경력 등 모두 12개 중대 1000여명이 사업장 주변에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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