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등에도 동일 혜택.."세종시 수준으로"

이성주 기자 leesj@imbc.com 2010. 1. 2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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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세종시와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혁신도시와 국가산업단지의 땅값도 세종시 수준으로 대폭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정부는 오늘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혁신도시와 국가산업단지들도

세종시 수준으로, 분양가를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원형지 기준으로 3.3제곱미터 당

40만 원 수준인

세종시의 땅값과 같아지도록,

혁신도시는 최대 14%,

국가산업단지는 최대 20%까지

땅값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원래 예정됐던 녹지나 공원,

도로 부지를 대폭 줄이고,

대신 자족용지로 팔수 있는 땅을 더 늘리면

토지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녹지나 도로가 줄어들면,

그만큼 도시 쾌적성이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혁신도시와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도

세종시와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SYN▶ 정운찬/총리

"세종시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혁신도시,

기업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현재 혁신도시는

부산과 광주, 강원, 제주 등 모두 10곳,

기업도시는 충주와 원주, 태안 등

6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세종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처 의견 수렴 등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이성주입니다.

(이성주 기자 leesj@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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