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법원 "황산 테러에는 '황산 형벌' 집행하라"

조윤미 2011. 5. 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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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이란 정부가 황산 테러를 당한 이란 여성이 가해 남성에게 똑같은 '황산 형벌'을 가하도록 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CNN, 영국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14일(현지시간) "이란 법원이 지난 2004년 11월 발생한 황산 테러 사건에 대해 2008년 가해 남성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을 이날 형벌 집행키로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CNN은 "형벌은 전신마취를 한 가해 남성의 두 눈에 피해 여성이 직접 황산을 20방울씩 넣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시 이란 법원은 황산 테러를 당한 아메바 바라미(33)가 얼굴 형태와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됐으므로 이슬람 전통 법에 따라 가행 남성 마지드 모바헤디(28)의 시력을 빼앗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각국 인권단체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이란의 형벌 집행에 항의하자 이란 법원은 지금까지 집행을 미뤄왔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의 하시바 하지 사라위 중동 및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란 정부가 그러한 형벌을 시행하도록 한 것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아메바 바라미가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이란 당국이 가해자를 장님으로 만들라고 지시한 것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만큼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라미는 "황산 테러를 당한 이후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아메바 바라미(당시 24세)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마지드 모바헤디(당시 19세)를 처음 알게 됐다. 이후 모바헤디는 2004년 바라미에게 황산 테러를 가할 때까지 쫓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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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미 기자 bongbon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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