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동성결혼 부부, 1년 거주해야 이혼가능"

조윤미 2012. 1. 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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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부부가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지 못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캐나다 현지 언론인 글로브앤드메일은 13일 캐나다에서 7년 전 합법적으로 결혼한 미국 여성 부부가 최근 이혼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캐나다 법무부가 거주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허가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2004년 거센 논란 속에 당시 자유당 정부 주도 하에 동성결혼을 입법화했다. 다만 캐나다 법규정에 따르면 결혼 후 캐나다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이혼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미국 여성 부부는 동성결혼을 위해 7년 전 캐나다에서 합법적 부부가 됐으나 이후 이혼을 결심한 이들은 각각 영국과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면서 토론토 법원을 통해 이혼 수속을 밟아왔다.

그러나 캐나다 법무부는 "캐나다에서 최소 1년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들 부부가 거주하는 영국과 미국 플로리다주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부부관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당 등 야당과 동성애 인권단체 등은 동성결혼에 대한 보수당 정부의 진의를 분명하게 밝히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간 동성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보수당 정부가 법해석을 가하면서 사건 관련 동성 부부의 결혼 자체를 부정하고 이혼 과정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로드 니콜슨 법무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즉각 이혼관련 법규정을 손질해 혼선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캐나다 현지 언론매체인 밴쿠버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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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미 기자 bongbon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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