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스 소액주주 반란 찻잔속 태풍으로 끝나나

서은영기자 입력 2012. 12. 9. 16:51 수정 2012. 12. 9. 16: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위임 대거 철회경영권 분쟁 일단락 분위기

가구업체 팀스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 경쟁에 나섰던 개인투자자 김성수 씨에게 의결권을 위임했던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위임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기존 경영진의 승리로 일단락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씨에게 의결권을 위임했던 김명옥 씨 등 개인투자자 10명이 총 7만3,875주(3.69%)에 대한 공동보유 위임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김성수 씨 외 특별관계인 지분은 기존 13.02%에서 9.33%로 줄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난 5월 시작된 소액주주와 기존 경영진간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뜻을 함께하는 소액주주들과 각각의 지분을 드러내지 않고 물밑에서 작업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일 뿐"이라며 "조만간 새로운 대주주가 5% 지분 공시를 내면서 다각도로 기존 경영진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현재 진행중인 회계장부열람과 등사 가처분 신청건에 집중하는 한편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자사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김 씨는 "기존 최대주주였던 손동창 회장이 종업원지주회사 전환을 표방하며 주식을 임직원에게 매각했지만 주식 매입대금 52억원을 제로(0) 금리로 우리사주조합에 13년간 대여해 사실상 자사주에 해당한다"며 "임직원들의 주식은 회사자금을 이용해 취득한 주식인만큼 사실상 자사주이므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5일 관계인 변론을 통해 중소기업청이 팀스에 손 회장과의 지분관계를 완전히 해소할 경우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행정지도를 받았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며 "경영권 양도를 통해 손 회장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정부 조달시장에 다시 참여하는 것이 회사를 살리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