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번 만큼 내게 한다는데.. 다른 나라는?

임지수 기자 2011. 12. 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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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에 세금" 소득세법 개정안 주중 제출.. OECD 80%가 과세

[머니투데이 임지수기자]["2000만원 이상에 세금" 소득세법 개정안 주중 제출… OECD 80%가 과세]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증세'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특히 증권가에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정치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주주'로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을 일반 투자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번주 제출될 예정이다.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면세해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지만 증세 추진 대상이 근로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OECD 회원국 80%가 주식양도차익 과세 시행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는 자본시장 과세 연혁, 주식시장 상황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나라별로 다르다. 하지만 대체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즉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2010년 이전 가입한 30개국의 80%인 24개 국가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비과세를 적용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세 곳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와 그리스, 멕시코는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이 모두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중 호주, 오스트리아, 독일,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은 주식처분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길때 장기보유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을 줘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식양도차익세 대신 물리고 있는 거래세의 병행 시행 여부 역시 국가 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거래세 없이 차익에만 과세하고 있고 스위스는 거래세만 부과하고 있다. 반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차익과 거래에 모두 과세하고 있고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차익 및 거래 모두에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일본, '거래세→주식양도차익 과세' 전환 성공 사례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를 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거래세 제도를 갖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체계 전환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일본은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주식 관련 세제가 하루 아침에 바뀐 것은 아니다. 주식양도차익세제 도입 후 이를 완전히 정비하기 까지는 무려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

일본은 1887년 소득세법이 제정된 이후 개인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제도가 수차례 바뀌었고 1987년 세제개편을 통해 1989년 4월부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 하게 됐다.

그러나 주식차익양도 소득세 과세 체계 정착을 위한 전단계로 급격한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기존의 거래세 제도를 10년간 병행해 시행했다. 1989년 0.55%였던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뒤 1999년 완전 폐지했다.

또 전면적인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시행하면서 우선 원천분리과세와 신고분리과세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뒤 2003년부터 신고분리과세제도로 일원화했다. 결국 1989년부터 약 14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거래세 제도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로 전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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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지수기자 l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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