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에서 '불법필벌'로..노사문화가 바뀐다

김남이 기자 2013. 12. 2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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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필벌'의 원칙 고수한다..코레일 쌍용차 이어 '법대로'

[머니투데이 김남이기자][현대차, '불법필벌'의 원칙 고수한다..코레일 쌍용차 이어 '법대로']

##지난 19일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돱(현대자동차)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90억원을 배상하라돲고 판결했다.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조)의 2010년에 공장 점거 파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결론이었다.

이 금액은 헌정 사상 민간기업 노조를 대상으로 내려진 단일 판결 중 최대 배상규모였다. 재판부는 "당시 쟁의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성 없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2011년 코레일 노조의 불법파업, 2009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의 옥쇄파업 등에 대해서도 각각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불법필벌'(不法必罰: 불법행위는 반드시 벌한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식이 바뀌고 있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송을 냈다가 단체협약 등 합의과정에서 취하하는 '경고성' 대응이 그동안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국내 기업의 관행이었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는 '불법필벌' 원칙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사회적 약자'라는 통념 탓에 소송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여론의 비난이 쏟아져 득보다 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장 무단 점거와 가동 중단 등 국내에서만 용인되는 불법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규모는 점점 커졌다.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경제나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만큼 늘어났다. 여론도 무작정 관용을 베풀기보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했다. 기업들이 수세적 대응에서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25일간 불법 점거, 현대차 손실 3200억원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초래한 2010년 사내하청노조 공장 점거 파업은 경고성 대응으로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현대차 사내 하청 노조원 300여명은 2010년 11월15일부터 울산1공장 CTS공정(도어탈착 공정)을 불법 점거했다.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가 요구사항이었다. 25일 동안의 조업중단으로 2만8982대의 차량이 생산차질을 빚었고 현대차가 입은 매출 손실은 3269억원이었다. 현대차가 2010년 4분기 전 세계 시장에서 차를 판매해 벌어들인 돈의 3% 이상이 하청노조의 울산 1공장 불법점거로 빠져나간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공장 특성상 조립라인 중 한 팀이라도 작업을 하지 않으면 생산라인 전체가 마비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동일한 피해를 막기 위해 회사가 쓸 수 있는마지막 카드가 소송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가 전이된 현대차 400여개 1차 협력사들과 5000여개의 2·3차 협력사에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대차의 매출손실 이상으로 이들 협력 업체와 그 근로자들이 타격을 받았던 것.

한 재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공장 점거 사태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며 "공장 점거 자체가 명확한 불법행위이므로 소송으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너무 과한 판결 vs 일정 부분 책임져야

현대차의 손배소 제기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조에서는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와 하청노조 사이에는 CTS 불법점거와 함께 2012년 직영채용 저지, 올해 희망버스 폭력사건 등으로 총 684명(중복포함)에 대해 약 223억(1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청노조는 울산시청에서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다 갚으려면 소송을 당한 680명이 1년4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힌 만큼 노조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고 법원도 이를 받아 들이는 추세다.

대법원은 2011년 코레일이 불법파업으로 인해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6년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를 중재에 넘겨 파업을 할 수 없는데도 강행했다. 코레일은 현재 진행 중인 파업과 관련해서도 노조 간부 186명을 상대로 77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지난달엔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맞서 불법 파업을 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노조원 110명에게 회사와 경찰에 총 46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재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자행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경총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은 국내 노사관계의 특수성 때문이었다"며 "당연한 법적 조치와 대응이 없다 보니 갈수록 불법행위의 정도가 심해졌고 희망버스 폭력사태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이나 재계의 견해에 대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취재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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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기자 kimn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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