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稅테크 펀드로 대비하자
토마토TV[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나 비과세되는 절세형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세제혜택이 올해말로 종료되거나 개편되는 상품이 있으므로 상품 선택시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제혜택이 장기투자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만큼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혜택도 내놓아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연내 가입해야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장마펀드)'는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내 가입해야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며 이중 40%(120만원)가 공제된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46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내 장마펀드에 가입해 300만원을 넣으면
2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4600만원~8800만원 이하라면 33만원을 받게 된다.
김예나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이후에 축소되는 소득공제 조항들을 생각해본다면 요건이 되는 근로자들은 연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혜택까지 누리기 위해서는 7년이상 투자해야 하며 2년 내 해지하면 납입액의 8%, 5년내 해지하면 납입액의 4%을 해지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장기적립식 주식형펀드·회사채형펀드
장기주식형과 채권형펀드의 경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비과세와 소득공제혜택은 예정대로 종료된다. 따라서 올해말까지 가입한 사람만 3년간 세제혜택이 있으므로 관심이 있다면 서둘러 가입하는게 좋다.
장기주식형펀드는 투자액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3년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된다.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며 납입 첫 1년차는 20%, 2년차는 10%, 3년차는 5%가 소득공제된다.
그러나 장기주식형펀드 역시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면 1년차 불입액의 5%, 2년차는 2.4%, 3년차는 1.2%를 해지가산세로 내야하며 면제됐던 세금도 추징된다
장기채권형펀드도 회사채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적립식이 아닌 거치식 방법으로 최고 5000만원 한도내에서 3년이상 투자할 때 3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채권형펀드는 목돈을 투자하므로 펀드선택에 주의해야 한다"며 " 편입채권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안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연금펀드, 소득공제'최고'..최소 10년이상 투자해야
연금저축펀드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불입액 전액이 공제되므로 소득공제 혜택은 최고다.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며 연 불입액의 40%(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즉,지금 가입해 300만원을 불입하면 내년 연말정산 시 최대한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기간이 10년으로 길고 중간에 불입을 중단하면 세금부담이 만만치 않다.
중간에 불입을 중단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더한 원리금의 22%를 소득세를 내야한다.또 가입후 5년이내 계약해지시 그간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2.2% 해지가산세가 붙는다.
업계 관계자는 "연금펀드는 중도해지하면 소득공제 혜택 이상의 세금부담이 있다"며 "가입전 투자목적이나 기간 등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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