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회 묵살하고 거래소 지정 강행"

이승제 기자 입력 2009. 10. 15. 09:57 수정 2009. 10. 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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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승제기자][김동철 민주당 의원]금융위원회가 국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강행한 주범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동철 의원(민주당·광주광산갑)은 15일 한국거래소 국정감사 자료에서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지정을 연기하라'는 국회의견을 마지못해 보낸 뒤 단 3일만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 1월 8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거래소 허가제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 논의를 4월 임시국회로 연기했다"며 "대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금융위로 하여금 법안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라는 의견을 재정부에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같은 달 29일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위의 책임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같은 달 16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짤막한 문구와 함께 법안심사소위 회의록만 첨부해서 공문을 재정부에 발송했다. 마지못해 시늉만 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 판단이다.

이어 3일 뒤인 19일 금융위는 '2009 공공기관 지정 관련 금융위원회 의견제출'이란 공문을 발송하면서 '공공기관 지정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시장 규제ㆍ감시 등 공적기능을 수행'한다며 공공기관 지정의견을 냈다는 것.

김 의원은 "결국 금융위는 국회 의견은 참고만 하고, 공공기관 지정을 강행하라는 의견을 재확인했다"며 "16일 국회의견을 재정부에 전달할 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심의중이므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으므로 이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야 했고, 19일 공문에도 이런 내용을 담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은 대부분 거래소 설립과 관련해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외국의 상당수 거래소가 기업공개를 거쳐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것처럼 복수 거래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기업공개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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