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필요하면 양도세 추가 완화"

이학렬 기자 2009. 4. 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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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상보)국회 대정부 경제질문]-증세보다 조세감면 개편 필요…경기회복시 증세도 가능-경기부양 예산 중 일부 사업 지속-한은 국채 직매입 단계 가지 않을 것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양도소득세 관련해 "필요하면 세제상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현재 양도세율을 낮추는 국회에 제출했지만 전반적으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6~35%의 일반세율로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았다.

윤 장관은 "경기가 회복돼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하지만 증세보다는 조세감면의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감면이나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묻는 질문에는 "시장 상황,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윤 장관은 "경기부양 예산 중 한시적으로 편성된 것은 향후 예산에서 빠질 것이나 일부 지출은 계속 남을 것"이라고 밝혀 추경안에 포함된 일부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국채의 한국은행 인수 가능성 관련해선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자산 선호와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하면 국채는 시장에 충분히 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금융위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예의 주시해야 하지만 2차 위기까지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국내 은행 도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지방채 인수 금리는 4.1~4.2%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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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기자 tootsi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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