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대통령, 동생 상대 소송서 패소

류철호 기자 2009. 1. 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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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철호기자]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챙긴 재산으로 세운 회사를 돌려달라며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22일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를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또 노 전 대통령이 회사 임원으로 등재된 조카 등에게 이사 지위가 없다며 낸 이사지위 등 부존재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동생 등에게 120억원을 맡기고 재산 관리를 위임했으며 그 돈으로 회사를 세웠다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로 봤을 때 돈 관리를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199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맡겼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호준씨가 회사 소유 110억원의 부동산을 자기 소유의 별도 유통회사에 매각하자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한편 수원지법은 노 전 대통령이 "오로라씨에스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 회사에 입힌 손해 중 28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호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9일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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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철호기자 bumblebee75@<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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