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우리말로 알기 쉽게 바뀐다
[머니투데이 류철호기자][법무부, 민법 전면 개정 작업 추진]
민법이 제정된 지 50년 만에 한자로 된 법률용어들이 크게 줄어들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우리말 위주로 바뀐다.
법무부는 민법에 일본식 어투와 한자가 많이 포함돼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없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됨에 따라 1118개 조문에 달하는 민법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개정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연구 작업에 착수, 올 7월 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민법 개정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국어학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마련된 개정 시안을 보면 '사술(詐術)'은 '속임수'로, '심굴(深掘)하다'는 '깊이 파다'로, '해태(懈怠)하다'는 '게을리 하다'로 '언(堰)'은 '둑'으로 각각 바뀌었다.
이밖에도 '허가를 얻어'는 '허가를 받아'로, '손해를 가한'은 '손해를 입힌'으로 각각 순화되는 등 수십년 동안 변하지 않은 표현들이 요즘 사용되는 말투로 대체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법 전면 개정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내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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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철호기자 bumblebee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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