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연주 KBS 사장 해임 결정(종합)

입력 2008. 8. 11. 09:44 수정 2008. 8.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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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후임 인선 이달 내로 절차 마무리"…정 사장 반발 속 법적 공방 예상]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에 서명해 해임절차를 최종 승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도 이제 거듭나야 한다"며 KBS이사회의 제청을 받아들여 해임안에 서명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후임사장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여 KBS이사회가 후보를 선정하면 검증과정을 거쳐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인선 작업은 이달 내로 절차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은 정 사장 해임과 신임 사장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현재 KBS 출신 인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런 의견까지 포함해 여러 의견을 모아 KBS이사회가 공모를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KBS 기자 또는 PD 출신의 안국정 SBS 부회장, 강동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이민희 전 KBS 미디어 사장,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 등이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 캠프 공보팀장을 지낸 김인규 전 KBS 이사가 '0순위'로 거론됐으나 보은인사 논란과 야권의 방송장악 음모 공세에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정 사장과 야권의 반발 기류에 대해서는 "이미 법리적 논쟁이 해소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공방은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 공방은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일을 계기로 KBS가 심기일전해 방만한 경영상태를 해소하고 공영성을 회복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 같은 바람과는 달리 정 사장이 이날 이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대해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어서 논란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과 야당도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정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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