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자의적으로 기사 못바꾼다' 법 발의

임일곤 입력 2008. 7. 25. 08:20 수정 2008. 7. 2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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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신문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포털이 자의적으로 기사 제목과 내용을 바꾸지 못하게 하고, 원래 기사가 수정될 경우 포털도 즉시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원 14명을 대표해 발의했다.

개정안은 포털의 정의를 신설하고, 포털에게도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의무를 부과했다. 인터넷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문기구를 신설하고, 포털사업자의 기사제목과 내용 변경을 금지토록 했다. 원래 기사가 수정될 경우 포털은 즉시 반영해야 한다. 포털이 기사의 조회수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도 금지된다.

심재철 의원측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 동안 기사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포털에서 선정적인 제목으로 바꿔 편집하거나 오보가 인터넷 포털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포털이 뉴스제공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제가 뒤따랐어야 하는데 17대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며 "이번 18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돼 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심 의원은 지난 2006년에도 포털이 기사를 편집하거나 조회 수를 조작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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