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풀어 내수진작 "법을 고쳐? 말어?"

2008. 4. 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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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이거 법을 고쳐야 되는거야? 그냥 놔둬도 되는거야?"

이명박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 요건을 놓고서다.

내수진작을 위해 추경예산을 짜고는 싶은데 법 규정이 걸린다. '내수위축'이 법상 추경예산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 지가 애매하다. 야권의 태도가 최종 변수로 지목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면 △전쟁 또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또는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가운데 적어도 한가지에 해당해야 한다.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지난해 쓰고 남은 세수 4조80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수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논리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내수가 너무 위축되는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포석으로 이해된다.

문제는 '내수위축'이 법 규정상 '경기침체 또는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느냐다.

'경기침체'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가능해 보인다. '등'이라는 표현까지 붙어 해석의 여지가 더 넓다. 또 문구상으로는 '중대한 변화'가 굳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할 우려만 있으면 요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법 규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야권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추경예산 편성 요건 가운데 '전쟁 또는 대규모 자연재해' 뒤에 '등'이란 표현을 추가하거나 '중대한 변화'라는 문구에서 '중대한'이란 표현을 삭제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하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행 법상 엄격한 추경예산 편성 요건이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 한나라당 스스로 요구했던 것이라는 논리다.

통합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의 추경예산 편성 요건은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막겠다며 자신들이 요구해 강화해 놓은 규정"이라며 "한나라당이 이제와서 개정을 통한 완화를 요구한다면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내수진작용 추가예산 편성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느냐, 안 해도 되느냐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재정부과 여당이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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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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