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재판부, "검찰 입증 부족" 석명요구

2006. 7. 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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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삼성에버랜드(옛 중앙개발) 전환사채(CB) 변칙 배정과 관련해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20일, 허씨와 박씨의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증거 보완을 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항소심 결심은 검찰의 석명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속행 공판에서 "허태학 박노빈 두 피고인이 CB를 발행하면 제일제당을 제외한 기존 에버랜드의 주주들이 모두 실권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CB를 발행했는지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그룹 차원의 큰 틀의 공모가 있었는지, 있다면 그 과정에서 허씨와 박씨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허씨나 박씨가 CB발행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남매 등과 의사 연락을 했는지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는 배임 행위의 객관적 행위에 대한 언급만 있고, 피고인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설명이 부족하다"며 "판결은 사실 관계를 정리한 후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실질 입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하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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