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심 충족 하고자.." 회삿돈 빼돌려 기부
머니투데이 | 입력 2007.04.18 15:57
[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범정)는 18일 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려 종교 단체에 기부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N사 전 대표 류모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2005년 3월과 10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N사의 돈을 빼돌린 뒤 서울 서초구 모 교회에서 기독교 선교단체 R학원에 각각 1000만원을 기부해 N사에 총 2000만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류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N사 대표로 일하면서 회사 사업상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자신의 신앙심을 충족하기 위해 주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채 회삿돈을 빼돌려 기부했다"고 밝혔다.
장시복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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