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예금인출 사고 이어 증권사 계좌도 털렸다

파이낸셜뉴스 2014. 12. 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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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계좌 예금 빼내고 보유 주식까지 팔아출금 피해자 손해배상 요구에 증권사 "정상 절차 따랐다"

농협,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의 고객 예금인출 사건에 이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CMA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두 출금하고 보유 주식도 매도해 돈을 빼간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 계좌에서 고객 돈이 무단 유출된 첫 사례다.

그러나 앞서 일어난 예금인출 사건의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도 과실과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입장을 고수해 눈총을 받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증권, B증권과 거래 중이던 이모씨(35)는 지난 5월 8일 본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됐다는 e메일 한 통을 받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씨는 곧바로 증권사로 연락했고, A증권 계좌에 보유한 주식 전량인 1100만원어치가 모두 매도된 사실을 발견했다. 주식의 경우 매도 후 2거래일 후에 매도대금이 입금되지만 이미 돈은 다른 사람의 대포통장으로 넘어간 뒤였다. 같은 계좌의 나머지 잔액 313만원도 고스란히 사라졌다. B증권 CMA에 있던 예치금 229만원 역시 자취를 감췄다.

이씨가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해 보니 A증권 측에서 주식 매도담보대출을 실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매도 체결된 주문에 대해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는 주식 매도담보대출을 통하면 주식 매도 당일에도 돈을 뺄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이씨는 대출 과정에서 증권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지 취재 결과 대부분 증권사는 보통 일정금액 이상이 계좌에서 이체되거나 대출이 일어나면 전화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쳤다. 그러나 해당 증권사는 이씨의 말처럼 대출 또는 이체의 경우 한도가 주어진다는 이유로 별도의 전화나 문자, 메일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하지 않았다.

이씨는 한국과 8시간 시차가 있는 유럽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평소 증권계좌를 자주 보지 못했다. 때문에 주로 배당주에 장기 보유하는 형태로 투자해왔고 신용거래나 대출은 한 차례도 이용한 적이 없었다.

이씨는 "A증권은 물론 2007년부터 주거래한 하나은행을 포함해 이번 사건이 최초 대출거래인 셈이다. 그렇다면 금융사에서 당연히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건 초기 증권사는 이씨의 과실로 단언하다가 이후에는 이씨의 자작극 가능성까지 의심했다. 이씨가 손해사정인 연결을 요청했지만 증권사는 가입한 손해보험사가 없다며 이마저도 거절했다.

이씨는 "처음엔 피싱이나 파밍처럼 보안카드를 알려준 것으로 보다가 내가 해외에 있고, 한국 휴대폰도 해지했다고 하니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사기 칠 수도 있다면서 갑자기 나를 사기꾼으로 몰았다"며 "너무 어이가 없어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된 IP를 확인해보라,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출국해 입국한 기록이 없다'고 따졌더니 증권사는 책임이 없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B증권 또한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A증권 고객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고객의 공인인증서 관리부주의 또는 전자금융거래 사기 등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고 접수 이후 당사의 대응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이 각하된 사항으로 지금 상황에서 사측은 고객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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