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 문자로 통보된다

송선옥 기자 2009. 3. 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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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선옥기자][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등본발급시 가족 주민번호 과다노출 방지]

앞으로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SMS) 등으로 발급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가족들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본인통보제가 시행된다.이전까지는 소송 수행 및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열람, 교부받으면서 막상 당사자인 본인은 이를 알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일자, 발급자, 발급사유 등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며 인터넷 G4C(www.egov.go.kr)를 통해 별도 신청없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액 채권자의 이해관계인 주민등록 초본 교부신청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50만원 이하의 개인간 채권 채무관게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의 범위가 본인 또는 세대원에서 건물주 본인, 임차인, 매매게약자 등으로 확대된다.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할 때 교부 대상자의 선택으로만 가족들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되도록 해 불필요한 정보노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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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옥기자 oop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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