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평가서에 부도율 반드시 기재해야

안현덕기자 입력 2012. 11. 27. 17:15 수정 2012. 11. 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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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신용등급 쇼핑도 금지

내년 2월부터는 신용평가업체가 기업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부도율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업의 신용등급 쇼핑을 막기 위해 신용평가업체가 회사채 발행 전에 예상 신용등급을 구두로 제시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등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평가업체는 신용평가를 실시할 경우 1년 부도율이나 3년간 누적 부도율, 워크아웃 등 주요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부도율이란 같은 신용등급의 기업 가운데 일정 기간 동안 몇 곳에서 부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수치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회사 중 몇 군데서 부도가 발행했는지를 평가보고서상 기재해 투자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간접적으로 투자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또 회사채 등 발행 때 회사와 투자자 간 맺는 개별특약(Covenant)도 앞으로는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개별특약이란 발행기업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의무 조항과 금지 행위를 규정한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경영권 변경과 부채증가ㆍ배당 등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관행으로 행해지던 이른바 신용등급 쇼핑도 원천 차단된다. 신용등급 쇼핑이란 회사채 발행회사가 신용평가업체를 사전 접촉해 좋은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곳을 고르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예상 신용평가결과나 특정등급 부여 가능성 등을 구두로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용평가 대상 회사가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해당 기업 대표가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ㆍ검토한 뒤 신용평가업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대표이사 확인서 등 신용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용평가업체는 해당 기업과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신용등급별 목표 부도율을 선정하는 등 신용평가업체가 내부에 자체 신용등급별 품질관리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기업어음과 회사채ㆍ자산유동화증권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화된 신용평가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과 평가의견서를 신용평가업체나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했다.

이은태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신용등급 쇼핑과 미공시 등 그동안 관행으로 신용평가의 객관성이나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잘못을 막기 위해 구두의뢰에 따른 신용평가 금지 등 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신용평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3월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함께 제시됐던 독자신용등급제도 시행은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모범규준에는 담기지 않았다. 독자신용등급이란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회사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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