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행들 키코로 311억원 마진

입력 2009. 10. 13. 08:42 수정 2009. 10. 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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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은행들이 통화파생상품 키코(KIKO)를 판매해 300억원 이상의 마진을 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정무위 국감에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감마인베스트앤컨설팅에 의뢰한 결과를 인용, 은행들이 키코상품을 판매해 311억원의 마진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129개 중소기업의 키코 계약서 305개를 분석한 결과, 은행측이 주장했던 제로코스트(Zero Cost) 또는 제로프리미엄(Zero Premium)인 계약은 한 건도 없었다"며 "오히려 한 계약당 평균 1억2천800만원의 프리미엄 차액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한 기업이 900여 개임을 감안하면, 총 프리미엄 차액은 2천7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은행들은 이중 풋옵션과 콜옵션 프리미엄 구분이 가능한 258건의 계약에서 한 건당 평균 1억 2천만원, 총 311억원가량의 마진을 남겼다"며 "은행들이 이 정도의 폭리를 취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당초 은행들은 키코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수료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고 시인하기도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키코를 통해 번 돈이 없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주무부서인 금감원은 키코사태가 벌어진 작년 키코 상품이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회피와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환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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